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살림살이

한가위 선물 과대포장 하지 마세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25개 자치구에서 합동 단속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한가위에도 과대포장 물품이 평소보다 크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918()부터 29()까지 과대포장 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단속은 자치구(50)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가(25)가 참여하여 25개조 75명으로 구성되어 진행한다.

 

서울시는 2,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공간비율(35%)을 적용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