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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 등록

함부로 이전ㆍ교체나 해체할 수 없도록 근거 마련
정대협, 12월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평화비 건립 6주년 행사 계획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처, 1026일자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있는 평화비 곧 평화의 소녀상을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등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공공조형물은 함부로 이전교체나 해체할 수 없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도로공원철도수도 따위)에 들어서는 동상기념탑기념비와 같은 기념조형물 상징탑상징물과 같은 상징조형물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와 같은 예술조형물 등을 말한다.

 

71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뒤 공공조형물 1호가 되는 이 평화비는, 20111214일 일본군성농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1,000차를 맞이하여 수요시위가 만들어 온 여성인권평화운동의 연대의식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세워졌다.


 

그 이후 평화로에는 많은 미래세대들이 찾아왔으며, 세계 각지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인류 역사에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평화의 의지들을 세계 시민들이 이어받아 세계 곳곳에 평화비를 세우는 노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반면, 평화비의 뜻을 이해 못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공격 받은 일, 그리고 2015한일합의에서 소녀상 철거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에 행정적으로 합법적인인 조형물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어떤 누구도 함부로 철거이전을 할 수 없는 법적인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윤미향한국염김선실), 12월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평화비 건립 6주년 행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