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태종 때 설치된 신문고에 대한 내용이 다시 세종실록 12년 10월 20일 기록에도 등장합니다. "지난번에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에게는 죄를 주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품은 생각이 있어 아뢰고 싶은 사람도 법을 두려워하여 말하지 못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죄를 주지 않을 터이니, 경들은 그리 알라."
신문고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칠 수 있도록 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신문고가 대궐에 안에 있었음은 물론 신문고를 치는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했고, 법에 맞지 않게 신문고를 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과중했습니다. 또 당시의 엄격한 신분제와 함께 상관이나 고을 원에 관계된 일의 격고는 엄격히 통제된 탓에 주로 서울에 사는 관리나 양반에게만 이용되었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특히 중인・평민・노비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