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는 OO구에 본사와 교육장을 두고, 5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16년 3월경 부터 ’17년 5월경 까지 취업준비생 등 6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하여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의자들은 업체 내에 (이사)-(오너)-(참모)-(팀장)-(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하여,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직화된 범행을 하였다.
피의자들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신규 가입대상자 유인방법을 교육한 후, 이들에게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는 기만적 방법으로 합숙소 근처로 유인하도록 지도하였다.
유인 대상자가 합숙소에 들어오면 3일간 밀착교육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고, 지속적인 설득‧회유 및 밀착감시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결국 이들로 하여금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 유도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합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가입된 판매원들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신규판매원 모집활동을 하였으나, 사업구조상 신규 판매원 유치와 이사승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은 판매원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1,500만원 상당의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을 끌여들인 자책감과 인간관계 단절 등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었다.
따라서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팅앱 등으로 접근하여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하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내사 초기에 업체가 폐업 및 사업장을 이전하고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수사로 결국 이들을 입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구직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번사건와 같이 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