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 의미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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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은 관련 행사의 개최 건수가 ’10년 11만 6천 건에서 ’15년 25만 1천 건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11년 96만 명에서 ’15년 157만 명으로 성장했다. ’15년 기준 약 2만 1천 명이 마이스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등 관련 산업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 때문에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Professional Convetion Organizer)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저가 발주(대행료, 관리비 등을 정상가 이하로 책정), ▲ 계약 외 업무 수행 요구(초청비, 식음료, 임대료 등을 분리, 발주해 계약 범위에서 제외한 후 해당 업무 수행 요구), ▲ 지적재산권 불인정(탈락된 업체의 디자인 등 무단 도용 등) 등이 있다.
단계별 불공정거래 사례 제시하고, 규정에 따른 표준업무절차 담아
이번에 발간되는 지침(가이드라인)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주요한 불공정 사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 입찰 공고, 낙찰 및 평가, 계약 이행, 완료 및 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침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이스 행사 5건 중 1건(’09년~’15년 기준)은 공공 부문의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면, 민간 영역으로 지침이 점차 확대, 사용되고 마이스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이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최기관과 국제회의기획업자(PCO)와의 상생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침(가이드라인) 제작을 기점으로 마이스 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