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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 이제 허용시간때만 볼 수 있다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 22일 주민의견 수렴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서울시가 북촌한옥마을에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최근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시간대에 관광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유도해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북촌에 방문할 경우 가이드가 동행 안내함으로써 관광 에티켓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북촌한옥마을 주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간을 지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쓰레기 수거 횟수를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상주 청소인력 2명을 신규 투입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한 북촌한옥마을 주민 피해를 줄이고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내놨다.

 

시와 구는 22일(금) 14시 웰니스센터(종로구 율곡로 89)에서 주민 토론회 ‘주민이 행복한 종로관광 생각나누기’를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 대책(안)을 최종 확정하고 7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8가지 주요 대책을 보면 ①‘관광 허용시간’ 지정‧시행 ②단체관광객 방문시 가이드 동행 안내 시스템 ③관광버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지정 검토 ④쓰레기 수거횟수 확대 및 전담 청소인력 신규 투입 ⑤개방화장실 확대 유도 ⑥관광객 금지행위 안내판 설치 ⑦관광 가이드 대상 사전교육 ⑧주민 주도 관리인력(가칭 ‘북촌마을 지킴이’) 양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