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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정의연,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성명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출근시간 릴레이 1인 시위 할 것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출연한 위로금 10억 엔 집행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사실상 그 기능은 중단된 채 월 1,900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일본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반환을 위해 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 결정으로 한국정부 예산으로 편성된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예비비로 편성된 것이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어제(7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보고 질의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지난 1년 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지원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화해치유재단이 사무실과 직원 5명의 인건비를 계속 10억 엔에서 사용해왔고, 그 재단이 존치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로의 반환을 목적으로 편성된 한국정부 예산 10억 엔에서 계속 지원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단 이사회의 이사 5명이 사퇴하고 3명만 남아 있어 해산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해산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성가족부가 사퇴했다고 밝힌 5명의 이사는 여전히 등기이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이하 정의연)은 올 1월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재한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통해 민법 제77조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한 설립취소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24일 10억 엔 정부예산 편성결정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바탕으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가 가능함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오늘 전체회의 자리에서 나온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산에 대한 법적검토 중’이라는 답변에 대해 정의연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정의연은 “재차 밝히지만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정부예산 편성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취소를 통한 해산조치 없는 정부예산 10억 엔 편성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발표한 성명에서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의연은 노동ㆍ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오는 8월 6일 월요일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화해치유재단 앞에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될 때까지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출근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연은 “10억 엔 정부예산 편성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라는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한 약속이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법적 검토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따라 정의롭지 못한 2015한일합의를 근거로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의 즉각적인 이행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