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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944년 오늘 일제, '여자정신근로령' 공포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889]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일본에 갔다 오면 돈도 벌고 꿈에 그리던 여학교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들 ‘나도 가요, 나도 가요’ 하면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제 나이 열 셋이었습니다.” 2010년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나주 출신 양금덕(82)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어떻게 정신대에 끌려갔는지 증언을 했습니다.

 

 

1944년 오늘(8월 23일)은 일제가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ㆍ시행한 날입니다. 이는 만 12부터 40살까지의 배우자 없는 여성을 정신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정신근로령서를 발급하여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응하는 자는 취직령서(就職令書)에 의해 강제로 취업하게 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국가총동원법 제32조에 따라 처벌했지요.

 

다시 말하면 일제는 전쟁 중 노동력이 부족하자 12살 이상의 여성들을 취업 하게하고 학교도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조선과 대만 여성 5만 7천여 명을 끌고 가 실제 임금은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일부는 일본군위안부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여성들을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켰던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은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으면서도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