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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불상ㆍ불화 안에 물목 봉안하는 불교의식’… 보유단체도 같이 예고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불복장작법」은 탑 안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ㆍ불화 등을 조성하여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ㆍ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작법(作法): 수륙재나 영산재 등에서 행하는 작법무(作法舞)와 같이 몸짓으로 표현하는 행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불복장을 행하되 의례로써 실행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임

 

고려 시대부터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 한ㆍ중ㆍ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ㆍ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이헌석)는 2014년 4월 설립한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하여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화재청은 30일 동안의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복장작법」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