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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고종 32년 오늘 내린 단발령, 상투 잘리자 통곡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949]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공자와 그의 제자 증삼이 문답한 것 가운데 효도에 관한 것을 추린 《효경(孝經)》 첫 장에는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라는 글월이 있습니다. 이는 “몸과 머리털,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 하여 머리털 하나 자르는 것도 불효로 보고 삼갔습니다.

 

그런데 고종 32년(1895)은 오늘(11월 15일) 김홍집을 비롯한 온건개화파들의 주도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단발령(斷髮令)>을 내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개화를 상징하는 단발령을, 인륜을 파괴하여 문명인을 야만인으로 전락하게 하는 조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자 학부대신 이도재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상소하고는 대신직을 사임하였으며, 또한 원로 특진관 김병시도 단발령 철회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또 유림의 큰 인물 최익현 선생을 잡아들인 뒤 머리털을 자르려 하자, 선생은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며 단발을 단호히 거부하였지요.

 

 

그때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도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했고, 백성들은 단발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조차 사양하였으며, 더러는 지방으로 임시 숨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발령은 을미사변과 더불어 반일 감정을 격화시킨 결정적 기폭제가 되어, 온 나라 곳곳에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내각에서는 친위대를 파견하여 각지의 의병을 진압하려 했지만, 이 틈에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이 일어났고, 김홍집 등이 살해되었으며, 유길준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온건개화파 친일내각은 붕괴되고 단발령은 철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