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닫기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시행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 절차 등 마련(12.13.)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와 영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지난 6월 12일 공포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매매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신설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였다.

* 과태로 부과 세부기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정부 혁신의 하나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기 쉬운 물품을 나라밖으로 가져갈 경우 ‘비문화재’라는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우편ㆍ화물운송 등을 이용해 가져가는 경우와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가져갈 때의 비문화재 확인 신청 서식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이 서식도 하나가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는 물론, 비문화재 나라밖 반출 신고의 간편화 등으로 국민의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