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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불편 줄인다

일정규모 이하(소규모) 발굴조사 때 연면적 상관없이 국가 지원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

 

그 동안은 터 넓이가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2.24. 시행)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2.24. 시행)」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 개인사업자: 건축물의 대비면적이 792㎡ 이하이고,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

 

이에 따라 ▲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