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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2019년 전국 문화재 돌봄사업 일제 시행

7,500여 문화재 사전점검ㆍ일상관리ㆍ경미 수리로 상처 미리 방지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7,5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19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정기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문화재를 일상 관리하고 경미한 수리 활동을 상시로 시행하는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시스템으로,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고, 보수주기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2010년 5개 시ㆍ도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되었다.

* 상시점검(모니터링): 문화재와 보존환경 상태를 보존과학적 방법ㆍ장비로 측정ㆍ관찰 기록

* 일상관리: 실내외‧주변 청소, 배수로 정비, 예초, 수목ㆍ넝쿨 정리, 소화기 점검 등

* 경미수리: 창호, 벽체, 기단, 마루, 기와 등 경미한 떨어짐ㆍ상처 수리, 이엉잇기, 목공ㆍ충진 등

 

 

 

올해에는 관리대상 문화재를 작년보다 539개소 추가한 7,587개소로 확대하고, 돌봄활동을 하는 지역의 돌봄사업단은 작년보다 2개 증가한 23개 단체로, 상시인력 700여 명을 고용하였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200여 명,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 90여 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들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모니터링 실습교육을 시행하여 상시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전년 대비 국비 13.5억 원이 증액된 235억 원(총액: 국비+지방비)의 예산을 투입하며,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신장시키고, ▲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문화재 등을 선제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 문화재 분야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