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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그리고 행사

제100돌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국민참여형’ 잔치로

11일 여의도 공원서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신분 등 확인 후 입장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1919년 4월 수립돼 조국독립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국민참여형’ 잔치로 성대하게 열린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9일 “<제100돌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오는 11일(목) 19시 19분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임시정부수립 원년인 ‘1919년’을 의미하는 ‘19시 19분’에 행사를 열며, 행사 장소는 광복군이 C-47 수송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왔던 역사적 장소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형 잔치’ 형태로열며,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당일 저녁 6시 30분까지 입장하면 된다.

 

기념식은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시민 등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의 횃불’ 점화,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 3월 1일 제100돌 3ㆍ1절 기념식에서 점화됐던 독립의 횃불은 42일 동안 전국 곳곳의 주요 3ㆍ1운동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이 날 완주식을 통해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의 시작을 연다. 이어 백성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그 날의 함성을 재현한 태극기 퍼포먼스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민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돌을 맞아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표어 아래 임시정부의 의의와 역사성을 알릴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국민의례가 끝나면 광복회장의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낭독과 임시정부 현장탐방 참여 청소년들의 조문 낭독이 이어지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꿈”을 주제로 배우 강하늘이 이야기꾼으로 등장, 임시정부 역사를 감성적으로 풀어낸다.

 

다음으로 배우 강하늘, 고은성, 온유(샤이니)가 출현하는 신흥무관학교 뮤지컬팀 공연을 비롯해 K타이거즈가 독립운동가의 기상을 표현한데 이어 C-47 수송기를 활용해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기념사 뒤에는 2021년 8월 완공예정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선포식이 열리고, 이어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먼저 100돌 기념앨범에 수록된 하현우의 ‘3456’과 각계각층의 대한민국 헌법 1조 릴레이낭독 영상이 어우러진 뒤, 국립합창단과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창작 칸타타 ‘동방의 빛’ 중 ‘희(希)’ 공연으로 축하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념식의 대미는 하현우, 김하온(고등래퍼 우승자)이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 ‘하늘을 달리다’ 를 전 출연진과 함께 대합창함으로써 시대를 뛰어 넘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마무리된다.

 

기념식 전 당일 오전 11시에는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회장 박유철) 주관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광복회 임직원 및 회원, 독립운동관련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한 임시정부요인들을 추모하는「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이 열린다. 또한, 중국 상해, 중경과 미국 LA에서는 11일(목), 중국 창사에서는 9일(화)에 현지 독립유공자 후손, 재외동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 대한민국 임시헌장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ㆍ언론ㆍ저작ㆍ출판ㆍ결사ㆍ집회ㆍ

신서(信書)ㆍ주소이전ㆍ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有)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ㆍ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國際聯盟)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ㆍ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