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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문화재청과 소방청이 함께 지키는 문화재

문화재청장ㆍ소방청장 문화재 화재안전점검 / 5.10. 전북 송광사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오는 10일 송광사(전북 완주)를 방문하여 보물 제1243호 완주 송광사 대웅전, 제1244호 완주 송광사 종루, 제1255호 완주송광사소조사천왕상 등 문화재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송광사는 신라 경문왕 때 창건되어 대각국사 의천 등이 수행한 역사를 가진 절로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4점, ▲ 지방유형문화재 8점, ▲ 문화재자료 1점 등을 소장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어 각별한 화재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문화재청장과 소방청장은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절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여, 사전에 사찰의 화재안전관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합동점검을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목조 문화재 주변에 설치된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화재발생 때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목조문화재 주변 화기취급 여부, 금연구역 설정 등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문화재청의 자료와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년(2009~2018년) 동안 불로 인한 목조문화재 피해 건수는 26건이다. 전국에 불에 타기 쉬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는 469개소(국보 24, 보물 160, 국가민속문화재 188, 사적 97)가 있다.

 

 

문화재청과 소방청은 숭례문(2008.2.10.),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2019.4.15.)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로 귀중한 문화유산 피해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문화재청과 소방청은 목조문화재 469개소를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물적ㆍ인적ㆍ환경적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다. 또한,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목조문화재 설계도면, 대응매뉴얼, 방재시설 설치현황 등을 상호 공유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산문화재 반출* 종합훈련도 실시한다.

* 사찰,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불화,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등의 보관 장소, 유형 등에 관한 정보공유

 

문화재청은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여 문화재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화재안전교육을 해마다실시하고 있다.

 

 

문화재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신기술과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연계한 화재경보시스템, 콘센트ㆍ전기분전반 등 국소 화재진압을 위한 신종 소화 장치 등 화재안전시설 도입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문화재청과 소방청은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시설법,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민의 문화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화재 발생일인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하였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는 한번 불에 타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각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