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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거리와 꾸미개

한복 입은 사람 궁ㆍ능 무료관람 지침 고쳐

성(性)별 한복 착용 규정 지워, 남녀한복 바꿔 입기도 허용 / 7.1.부터 적용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에 들어갈 때 남녀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입었을 때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궁ㆍ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지침」을 정비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ㆍ생활화ㆍ세계화ㆍ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ㆍ능 한복입은 사람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고궁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전통 한복 입기를 유도하고자 「궁ㆍ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던 중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침 일부(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입은 사람만 무료관람)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궁ㆍ능 한복 입은 사람 무료관람 지침」 가운데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지워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였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고궁 한복 입은 사람 무료관람 제도에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한복 입은 사람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웃옷(저고리)과 아래옷(치마, 바지)을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ㆍ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