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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 끝

수은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ㆍ폐기 전 과정 안전관리를 포함
수은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끝나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이 일어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채택(유엔환경계획, 2013년 10월)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 그 효력이 발효된다.

※ 2019년 11월 22일 기탁 뒤 90일째 되는 날은 유엔 사무국이 기탁 서류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일의 차이 발생 가능

 

미나마타협약은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끝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ㆍ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음(’광업법‘ 상 광업권 등록 없음)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ㆍ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 우리나라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없음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수은 수출 시 사전승인 필요(수입국 동의 여부 확인 뒤 승인)

 

대기ㆍ수계ㆍ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와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중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 (임시 저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의 수은과 수은화합물 취급 관리

※ (수은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과 사업장 배출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 정비 예정

 

그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한다.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국민 혈중 수은농도 관측(2009년~) 및 대기ㆍ수질 등의 수은 농도 파악을 위한 환경 측정망 운영 중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를 확인 뒤 수출승인을 결정

 

협약에서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