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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민족

강제동원 문제해결 방안 정책토론회 열린다

정의연, 국회의원ㆍ민변ㆍ시민모임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아래 정의연)는 2019년 12월 6일(금) 낮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창일의원, 박지원의원, 장병완의원, 천정배의원, 최경환의원,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공동주최로 강제동원 문제해결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실 관계자, 언론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토론회로 연다.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판결이 선고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2019년 11월 5일 도쿄에서 이른바 1+1+@안의 발표 후 이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을 포함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안들은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그 본질인 강제동원 문제해결에 중요한 원칙을 놓치고 있는 비판론이 제기된다. 따라서 인도에 반한 범죄에 국제인권규범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원칙을 다시금 검토하고, 바람직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 발언을 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이용수 할머니는 “천년이든 만년이든 일본 사죄 없이 어떤 면죄부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경희대)의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원칙과 방향”, 이상갑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민변)의 “독일 모델,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 사례에 비추어 본 문희상 안 검토”, 김창록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장(경북대)의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합의의 문제점과 문희상 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중앙대),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참여하는 토론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