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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폐막

탄소시장 이행규칙은 논란 끝에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의장국: 칠레)가 12. 15. 낮 2시 무렵(스페인 현지시각 기준) 예정되었던 종료일(12. 13.)을 이틀 넘겨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는 19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하여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교체수석대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COP25 주요 결과 및 의의 ]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목표는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하여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17개 이행규칙*을 모두 완성하는 것이었다.

 

* 감축, 적응, 투명성, 시장, 재원, 기술 등 9개 분야에 17개 지침. ’18년 COP24에서 탄소시장** 지침을 뺀 8개 분야 16개 지침 채택

**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가 간에 거래하고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

 

그러나 거래금액 일부의 개도국 지원 사용, 2020년 이전 발행된 감축분(주로 CDM) 인정, 온실가스 감축분 거래 시 이중사용 방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개도국-선진국, 또는 잠정 감축분 판매국-구매국 간 입장이 대립되면서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은 파리협정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기존 교토체제에 의한 선진국들의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1,000억 달러 지원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ㆍ평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로 앞으로 2년 동안 원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2020년 이전까지의(pre-2020)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많은 개도국이 감축과 재정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pre-2020 공약 미이행 등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번 총회에서 주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투명성*, 국가감축목표(NDC) 공통이행기간** 등 파리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

 

*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NDC 이행ㆍ달성 경과 등에 대한 국제 보고 및 검토 체계

** NDC 달성을 위한 이행기간의 주기로 5년 또는 10년 단위 등 다양한 옵션 논의 중

 

한편,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기로 하였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2. 11.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 우리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적응에 관한 장관 대화*’와 ‘탄소중립연대(CNC) 장관급 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의지를 공유하고, ‘제2차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홍보 행사’ 및 영국ㆍ노르웨이ㆍ남아공 장관과의 양자회의 등을 통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 Ministerial Dialogue on Adaptation Ambition(12.10) :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ㆍ자원의 증대방안 및 우수사례 등 논의

**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력사업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17.9월 출범). 제1차 정상회의 ‘18년 덴마크 개최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의 적극적 참여뿐 아니라 대표단의 정부와 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고, 주요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부속기구의 부의장으로,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가 당사국들의 파리협정 이행점검을 위해 신설된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의 초대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이종훈 녹색기후기획과장이 개도국의 적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적응기금의 이사진으로 선출되고, 녹색기술센터 강수일 부장이 기후변화협약 기술집행위원회 위원직 연임이 확정되어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총회 계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UNEPㆍCTCNㆍ인천시는 다자협의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행을 담당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최초의 연락사무소를 내년에 송도에 유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16.11.4일 발효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08∼‘12년간 ‘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05.2월 발효, 우리나라는 ‘02.11월 비준)

※ 신기후체제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규칙이란?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17개 규칙으로 ‘18년 당사국총회에서 16개 타결, ‘19년 총회에서 1개(시장지침)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