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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올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달 연장한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내게 하며 차량의 낡은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알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낡은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