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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독립운동

친일반민족행위자 숨긴 재산 3천억원 찾아

광복회, 민씨 종중명의로 둔갑시켜 놓은 재산 국가귀속 신청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이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되어 실시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었다.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이후 친일재산 귀속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친일재산 찾기를 추진해온 광복회는 3일, 지난 한 해 모두 2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은닉재산 모두 171필지(면적 2,939,525㎡ 공시지가 520억 원, 시가 3,000억 원 상당)을 찾아내어 법무부에 국가귀속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광복회가 지난해 순국선열의 날에 국가귀속을 신청한 민영휘 등 한일합병 주모자들을 포함한 9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은닉재산 31필지(면적 2,218,670㎡, 공시지가 190억 원 상당)가 포함되어 있다.

 

 

광복회가 찾아낸 친일재산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말살하려고 청(淸)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일제하 중추원장과 헌병사령관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일합병’에 이바지한 공으로 자작 작위를 받아 친일재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민영휘와 ‘한일합병’추진단체인 한국평화협회 회장을 맡은 공으로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소, ‘한일합병’을 주도하고 그 공으로 자작 작위를 받은 민영규 3명의 공동명의 친일재산 6필지(4,035㎡, 공시지가 22억원 상당)가 포함되어 있다.

 

광복회는 이들 3명의 공동명의 친일재산을 숨기려고 후손들이 급조하여 민씨 종중명의로 둔갑시켜 놓은 재산을 찾아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성과는 민족정기와 역사정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국가에서 몰수한 친일재산은 국민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광복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이 새해에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신년에는 친일행위자 안익태 애국가 교체, 친일인사 안장 금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친일비호 정치인 명단 작성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