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너도 먹고 물러나라. 너도 먹고 물러나라” 소리꾼과 연희패가 연신 외쳐댑니다. 악귀를 쫓아내는 ‘나례(儺禮)’ 의식의 이 장면은 지난 12월 27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023 국립국악원 송년공연 <나례(儺禮), 훠어이 물렀거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람만 해도 국립국악원 정악단ㆍ무용단ㆍ민속악단 등 무려 200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공연입니다. 나례는 궁중과 관아, 민간에서 행해 온 섣달 그믐밤 사악한 악귀를 물리치고, 태평스러운 새해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이 예술적으로 발전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첫 문헌 기록은 약 천 년 전의 《고려사》에 있으나 처용무를 생각하면 신라 때부터 행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잡귀와 역병을 쫓아내는 엄숙한 구나의식으로부터 가무와 오락이 주를 이루는 활기찬 잡희로 점차 변화,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례를 나의(儺儀), 나희(儺戱)라고도 합니다. 공연에는 역신을 물리치기 위하여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오방처용의 처용무(處容舞)와 12지신(十二支神)의 십이지신무(十二支神舞), 아이들의 진자(侲子, 역신을 쫓아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지난 1950~70년대에는 《세계여성백과》가 집에 한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성백과가 있었지요. 1809년(순조 9)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쓴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의 책 《규합총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책은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채 필사본 또는 목판본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1939년에 발견된 《빙허각전서(憑虛閣全書)》가 이 책의 제1부작으로 밝혀져 지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규합총서》는 지은이가 서문에서 “이 모두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오래 살기 위해 먼저 힘써야 할 것이요,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이라 진실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요, 부녀가 마땅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삶에서 꼭 필요한 슬기를 적어 모은 것입니다. 《규합총서》는 주사의(酒食議)ㆍ봉임측(縫則)ㆍ산가락(山家樂)ㆍ청낭결(靑囊訣)ㆍ술수략(術數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사의>에는 장담그기, 술빚기, 밥ㆍ떡ㆍ과줄(한과)ㆍ반찬 만들기가 들어있고, <봉임측>에는 옷 만드는 법, 물들이는 법, 길쌈, 수놓기, 누에치기와 함께 그릇 때우는 법, 불 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함길도 감사가 아뢰기를, ‘길주 이북에 눈이 깊이 쌓이고 풀이 묻히어, 들에 놓은 소와 말이 태반이나 굶어 죽었사온데, 회령(會寧)ㆍ경원(慶源) 두 읍이 더욱 심하여 새로 옮겨 온 백성들의 농우(농사일에 부리는 소)와 전마(戰馬, 전쟁에 쓰는 말)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에 각 고을이 피(볏과에 속한 한해살이풀)와 콩을 나눠주게 하고, 다방면으로 풀을 베어 먹이게 하고 있사오며, 또 새로 이사 온 백성들이 길을 통행하지 못하옵기에 설마(雪馬)를 타는 사람들을 시켜 쌀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는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1435) 3월 12일 기록으로 함경도 회령과 경원에 눈이 많이 와 설마(雪馬)를 타는 사람들을 시켜 쌀을 가지고 가서 이들을 구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마는 우리말로 하면 썰매로 이에 관한 첫 기록으로 보이지요.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는 “우리나라 북쪽 지방에서 겨울이 되면 사냥에 설마를 이용하여 곰과 호랑이를 잡는다.”라고 나옵니다. 또 서유구(1764-1845)가 쓴 백과사전 《임원경제지》에는 “설마는 좌우에 두툼한 판자를 세우고 바닥이 둥글게 휘어지도록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의 스물두째이며 명절로 지내기도 했던 ‘동지(冬至)’입니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곧 ‘작은설’이라 하였는데 ‘해’의 부활이라는 큰 뜻을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설로 대접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첨치(冬至添齒)’ 곧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한다고 하여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지의 특별한 풍속을 보면 다가오는 새해를 잘 계획하라는 뜻으로 달력을 선물하는데 더위를 잘 견디라는 뜻으로 부채를 선물하는 단오 풍속과 함께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지의 또 다른 풍속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나 시할머니에게 버선을 지어 선물하는 “동지헌말(冬至獻襪)”이란 아름다운 풍속도 있었습니다. 이날 새 버선을 신고 길어지는 해그림자를 밟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도 믿었지요. 그런데 이날 가장 보편적으로 지내는 풍속은 팥죽을 쑤어 먹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 따라서는 동지에 팥죽을 쑤어 솔가지에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기억에 남아 있을 ‘통행금지‘. 광복을 맞으면서 시작된 통행금지는 1982년 1월까지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는데 광복 직후엔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1961년부터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가 통금시간이었습니다. 동무들하고 신나게 놀다가도 통금시간이 다가오면 ‘오금아 날 살려라’라면서 집으로 줄행랑을 쳤었지요. 어떤 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꾀를 낸다는 것이 장승처럼 멀뚱히 서 있다 여지없이 잡혀 파출소행을 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통행금지가 물론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개국 되자마자 치안과 화재 예방을 위해 한성을 비롯해 주요 도시와 국경지방에까지 통행금지 시간을 두었지요. 시계가 없던 시절 성문이 닫히고 통금이 시작되는 때를 “인정(人定)”이라 하며 28번의 종을 칩니다. 인정을 친 이후는 지위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잡히면 엄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통금이 풀리는 때를 파루(罷漏)라 하여 33번의 종을 쳐 백성들에게 알렸지요. 그런데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 9월 21일 기록을 보면 사헌부(司憲府)의 우두머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섣달에 거행하던 대나례(大儺禮)를 복구했다. 당초 인조(仁祖) 인조 15년(1637) 난리 뒤에 허비가 많은 것 때문에 임시로 정했었다. 이때 이르러 임금이 《주례(周禮)》와 《오례의(五禮儀)에 규정한 예전(禮典)》를 상고하여 관상감(觀象監)이 그전의 제도대로 복구하도록 명한 것인데, 다만 방상씨(方相氏)가 쓰는 종이 가면(假面)을 나무로 대신한 것은 비용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숙종실록》 24권, 숙종 18년(1692) 12월 18일 기록입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12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사흘 동안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송년공연 ‘나례(儺禮)’(연출 박동우)를 선보인다고 하지요. ‘나례’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섣달그믐날 밤 궁중과 관아, 민간에서 묵은해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태평한 새해를 맞이하고자 고려부터 조선까지 700여 년간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나례는 한 해의 맨 마지막 섣달그믐에 어린아이들 수십 명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붉은 두건을 씌워 궁중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행사의 시작이지요. 《숙종실록》에 나오는 ‘방상씨’는 대체로 눈이 네 개인 형상의 가면을 쓰고 귀신을 쫓는 사람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옛사람이 다리(가체)를 높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궁중(宮中)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 (가운데 줄임) 풍속이 갈수록 사치스러운 데로 흘러 다리 한 꼭지의 비용이 자못 한나라 문제(文帝)가 말하는 열 집의 재산보다 많으니, 이는 곧 고려말의 퇴폐한 풍습이다.“ 이는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1757) 12월 16일 기록으로 여성들이 치장을 위해 머리에 높은 가발을 얹는 풍조를 개탄하여 임금이 다리를 얹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는 큰머리, 가체(加髢), 월자(月子), 월내(月乃)라고도 불렀는데 처음 문헌에 나오는 것은 남북국시대(통일신라시대)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의 사치는 날로 심해져 성종 때는 높이가 무려 30cm까지 되었다고 하지요. 이때 다리의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무려 당시 기와집 2~3채 값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에 보면 13살 어린 신부가 다리 때문에 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영조 임금은 다리 금지령을 내려 기본 쪽머리와 족두리를 권하기도 하였으나 이번에는 온갖 보석으로 꾸며 사치스럽게 만드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성균관에서 아뢰기를, ‘재유(齋儒, 성균관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하던 유생)들이 권당(捲堂, 성균관 유생들의 집단시위)하고 말하기를, ‘대사성 윤명규(尹命圭)는 (가운데 ᄌᆕᆯ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하교하기를, ’잘 살피지 못하여 또 이런 망발(妄發)이 있었다. 비록 이 일은 생각이 미치지 못한 탓이겠으나, 이미 나에게까지 알려진 이상 그냥 있을 수만은 없으니, 대사성은 파직하고 여러 유생은 들어가도록 권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순조실록》 32권, 순조 31년(1831) 12월 14일 기록입니다. 조선시대 으뜸 교육기관인 성균관에서 숙식하면서 공부하던 유생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당시의 시급한 일에 대한 자신들의 집단의사 표시로서 우선 편전 앞에서 “아이고”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수업을 거부하고 밥을 먹지 않는 권당(捲堂)을 합니다. 이래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젠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공관(空館)입니다. 이러면 임금의 통치력에 커다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일이 됩니다. 500년 조선 역사를 통해 이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김광균 시인은 “설야(雪夜)”라는 시에서 눈이 오는 정경을 “이는 어느 잃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싸늘한 추회(追悔) 이리 가쁘게 설레이느뇨.”라고 읊조립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12월 그것도 대설도 지났지만, 눈이 올 기미는 없고 오히려 어제는 곳곳에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심지어 스키장에는 호우특보가 내리기도 해 편의점 앞에 비옷이 깔렸고, 스키장 운영자와 스키를 타러 갔던 사람들이 울상을 지었다고 합니다. “조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이르기를, ‘요사이 보건대, 일기가 점점 온화해지고 또한 눈이 내리지 않는다. 기도하는 것을 꼭 숭상하여 믿을 수는 없지만, 기설제(祈雪祭)를 또한 지내야 하겠다. 겨울철에 비와 눈이 많이 와야 땅이 흠뻑 젖어, 내년 봄농사가 가망이 있는 법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1516) 10월 17일 기록으로 중종 임금이 눈이 내리지 않으니, 기설제를 지내야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헌종 2년(1836) 12월 12일에는 기설제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제설제란 말이 모두 41번이나 나오는데 눈이 와야 할 시기에 눈이 오지 않는 것도 천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