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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 인정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인정 예고‧전수교육조교 11명 명예보유자 인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보유자를 인정(흥보가)ㆍ인정 예고(심청가)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등 예능 분야 8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 11명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에서는 정순임(鄭順任, 여, 1942년생), 이난초(李蘭草, 여, 1961년생) 씨가 판소리(흥보가)의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가 탁월한 점을 인정받아 30일 동안의 인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정순임 씨는 고(故) 장월중선(1925~1998) 명창의 딸로 고(故) 박송희(1927~2017)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하였으며,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되어 지역 내 판소리 전승활동에 힘써 왔다. 이난초 씨는 고(故) 강도근(1918~1996)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하였으며,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동편제 소리를 계승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해 왔다.

 

한편,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에서는 김영자(金榮子, 여, 1951년생), 정회석(鄭會石, 남, 1963년생) 씨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김영자 씨는 8살부터 정권진(1927~1986) 전 보유자에게 심청가, 춘향가를 배우면서 판소리에 입문하였고, 이후 김준섭(1913~1968) 명창을 비롯해 정광수(1909~2003), 김소희(1917~1995), 박봉술(1922~1989), 성우향(1935~2014) 전 보유자들에게 소리를 배웠다. 1987년 판소리(수궁가)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어 전승활동에 힘써 왔으며 풍부한 창극 활동에서 우러난 발림과 아니리 표현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 발림: 창자(唱者)가 몸짓과 손짓 등 동작을 통해 표현하는 것. ‘너름새’라고도 함

* 아니리: 창자(唱者)가 창을 하는 중간에 장단 없이 말로 연기하는 부분

 

 

‘판소리(심청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회석 씨는 정재근-정응민-정권진으로 이어지는 판소리 명창 집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부친 정권진 전 보유자에게 판소리를 배웠다. 부친 작고 후에는 성우향 전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춘향가를 이수한 이래 현재까지 판소리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정회석 씨는 보성소리의 고제(古制) 창법을 잘 구사하면서 풍부한 중하성(重下聲)이 특징이라는 평을 받는다.

* 보성소리: 정응민 명창이 여러 스승으로부터 배운 서편제, 동편제 소리를 집대성하여 이룬 판소리 유파로, 전남 보성을 근거지로 전승하여 붙은 이름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심청가)’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김영자, 정회석 씨에 대해서 30일 동안 예고하고, 이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종목의 보유자 인정ㆍ인정 예고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崔忠雄, 남, 1941년생, 경기 의왕시) 등 11명(8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20년 이상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전승활동에 헌신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8개 종목 11명은 전수교육조교로는 처음으로 명예보유자 인정을 받았는데, 문화재청은 관련 법 개정(2018.12월) 이후 ▲ 75살 이상, ▲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의 대상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건강 문제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우대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 당초 2001년부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관련 법을 개정(2018.12월)하여 전수교육조교까지 대상을 확대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개정(2018.12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시행규칙 제8조의 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정(2019.6월)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꾸준히 충원하여 전승기반을 탄탄히 하는 한편,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