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만세구’를 아십니까?
[우리문화신문=양인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지난해 인구 100만을 넘어서서 화성특례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올해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4개 구청 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가운데 특별한 이름 ‘만세구(만세구청장 홍노미)’는 화성시 서ㆍ남부 지역 대부분에 걸쳐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름이 '만세구'로 정해진 까닭을 알아보자. 1919년 3.1만세운동 당시 3~4월에 걸쳐 크게 3개 권역 곧 송산 사강, 발안시장, 우정 장안에서 공세적으로 크게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그 보복으로 일제에 의한 제암 고주리 학살만행이 자행되었다. 일제의 잔혹한 진압으로 집이 불타고 일가친척을 잃었으며 부상으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산 주민이 아직도 많다. 지난해 구청 이름을 정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서신면에 있는 삼국시대의 성이자 남양군의 옛 이름인 당성(당항성)에서 따온 '당성구(唐城區)'도 추천되었다. 하지만 구민들의 여론은 '만세구'로 하자는 것이 압도적이었기에 이곳 기초자치단체의 이름은 ‘만세구’로 결정되었다. 2025년 8월 22일에 설치가 승인되었고, 2026년 2월 1일에 설치되었으며, 임시청사는 화성종합경기타운을 사용한다. 2025년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