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에 대한 헌법소원 논란거리 안 된다

  • 등록 2016.05.24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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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새내기 교육, 공문을 예로 들어 설명

[우리문화신문=성제훈 기자] 요즘 한글 전용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있었고 이에 많은 논란이 일었다. 그런 때 농촌진흥청에 들어온 새내기를 대상으로 우리말 바로쓰기 교육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서 헌법소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새내기들이 교육 들어올 때 받은 공문을 보기로 들어 설명해주었다. 먼저 이미 보냈던 한글로 쓴 공문을 보여주었다.

 

   
▲ 농촌진흥청의 한글로 쓴 공문

 

그리고 한자를 써야한다는 주장처럼 한자로 바꿔 쓴 공문을 예로 들어주었다.

 

   
▲ 한글 공문을 한자로 바꿔 쓴 공문 예

 

이어서 한자로 써서 못 읽는 사람도 많을 테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자를 한글로 다 풀어준 공문도 보여주었다.

 

   
▲ 한자를 한글로 다 풀어준 공문 예

 

이렇게 공문 세 장을 보여줬더니, 새내기들이 입을 쩍 벌리면서 한자를 써서 공문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한결같은 소리로 다짐했다. 이를 보면 한글전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 것 아닐까?

 

 

성제훈 기자 jhs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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