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6.12.12.(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7년 4. 3.(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현재 60여 차례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 등 불법 행동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제퇴거 시 철거민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의 8개월 동안의 활동을 점검해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집행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국회, 법원, 행정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다. 강제철거 문화를 바꾸는데 기대이상의 활약을 해오고 있다. 제한된 권한 범위안에서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력이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 등 행정권력이 민간영역과 어떻게 협치를 이루어야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