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이 외면한 순국선열의 날

2020.11.13 11:29:33

어제(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순국선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열려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어제(12일) 아침 10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순국선열 위상 정립을 위한 <순국선열 선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열렸다. 황희 국회의원 주최로 (사)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가 주관이 되어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후원하는 행사였다.

 

공청회 주제가 ‘순국선열 선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었지만 사실상 내용은 ‘어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순국선열유족회가 걸어왔는지를 모르고는 그 미래도 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공청회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다.

 

 

 

맨 먼저 개회사에서 황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의례로 묵념을 통해 순국선열을 기리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이 나아갈 정신적 지표와 지혜를 구하는 정수(精髓)가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복 75돌을 맞이한 지금까지 15만 순국선열 가운데 서훈을 받은 분은 3,500명에 불과하고 유족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88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현충원에 유해가 안치된 분은 426명 밖에 안 되며 부끄럽게도 순국선열을 추모할 수 있는 순국선열추념관 조차 건립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고 했다.

 

이어 (사)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이동일 회장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광복 75주년이요, 순국선열 81주년(11월 17일)을 맞는 오늘에서야 겨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순국선열유족회의 한스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황희 국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격에 겨운 인사말을 했다.

 

공청회 인사말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이동일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동일 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복된 지 75주년 동안 순국선열과 그 유족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는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현 상황’이 소상히 밝혀져 올바른 보훈정책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했다.

 

코로나19로 많은 방청객의 수를 제한했지만 전국에서 상경한 연로하신 순국선열유족회 회원들과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인 황희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윤주경 의원, 양정숙 의원, 이명수 의원 등도 함께 참여하여 ‘비참한 순국선열 위상의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일 회장에 이어 김원웅 광복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순국선열 예우와 선양을 위해 동부서주하시는 이동일 회장의 활약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외면당하고 역사의 조명을 받지 못했던 순국선열들의 선양과 위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되길 빕니다.” 라고 했다.

 

 

1부 끝으로 최범산 순국선열 역사교육원장의 ‘순국선열 선양과 위상 정립’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화면자료(PPT)로 준비한 이날 강연은 ‘한마디로 순국선열유족회의 처참한 현주소’를 알리는 시간이었다. 비가 새는 현재의 54평짜리 낡은 추모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옆 한 귀퉁이에 있는 위패봉안관) 사진은 긴 말이 필요없는 ‘순국선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아 참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날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는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 설립이었다. 공법단체란 한마디로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순국선열유족회는 1960년 5월 2일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이래 1965년 2월27일 광복회에 강제통합 되었다. 그러나 ‘순국선열 유지계승 발전 목적’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00년 5월 16일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채(행정안전부 1호) 지금까지 순국선열의 날 추모제 봉행을 집전하는 등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

 

 

현재, <국가유공자단체 설립법>에 근거한 공법단체는 독립항쟁계열에는 광복회가 유일하며, 호국계열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5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계열로는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 등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등록되어있다.

 

 

이날 공청회는 2부로 진행되었는데 2부에서는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의 ‘죽은 친일파와 산 친일파’ 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이덕일 소장은 일본 극우파들이 막대한 자금을 뿌려 신친일파 조직을 대대적으로 양상하고 있는 사실을 경계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김병기 광복회 학술원 원장의 ‘독립운동가와 가족 수난사’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김병기 원장은 독립운동사에 가려진 가족들의 수난사를 잊지 않는 민족이어야한다면서 24일간 단식으로 순국자정한 향산 이만도 가족 등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헌법전문에 순국선열의 정신을 담을 것

2)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 단체로 지정할 것

3) 대한민국 순국선열 추념관을 건립할 것

 

11월 17일이면 제 81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는다. 81년 주년을 맞는 해가 되어서야 순국선열유족들의 ‘한 섞인 소원’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해마다 열리는 순국선열의 날 추념식에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정말 우리는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 겨레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제81주년을 맞는 올해만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순국선열의 날’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에 대한 국가의 예우요, 위상 정립을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이윤옥 기자 59y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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