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대동법(大同法)은 역(役)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道)에 두루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전(畿甸)과 관동(關東)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만약 또 양호(兩湖) 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위는 《효종실록》 2권, 효종 즉위년(1649년) 11월 5일 기록으로 당시 우의정이던 잠곡(潛谷) 김육(金堉)이 호서ㆍ남 지방에서 대동법(大同法) 시행하자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김육은 대동법의 시행이 백성을 구제하는 방편이면서 나라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효종을 설득하여 효종 2년에는 호서지방, 효종 9년(1658년)에는 호남지역에도 대동법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김육의 삶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반이었음에도 1613년부터 1623년 인조반정 직전까지 경기도 가평의 잠곡에서 식구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백성들의 밑바닥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주경야독하던 생활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였는데 이를 통해 효종을 설득하여 백성을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