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의 우리말 헤살하기

  • 등록 2017.10.18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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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은 국어기본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정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문에 전통시장 가을축제광고를 내면서 우리말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다. “시장가을이라며, 엉터리 한자를 쓴 것이다. 분명히 라고 써야할 자리에 맞지 않는 소리가 나는 한자 를 쓴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그런가 하면 문화재청은 지난 1017일 치 국민의 관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문화재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生生 보존처리 Day라고 써 놓았다. “생생이라 한글로 써도 될 곳에 生生이란 한자를 쓰고 “~의 날이라고 쓰면 좋을 자리에 버젓이 영어로 “Day”라 쓴 것이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광고나 보도자료도 물론 공문서의 법주에 든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광고나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는 국어기본법을 어겼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한자를 쓰고 영어를 남발하는 것이 유식한 모습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정부기관이 나서서 우리말을 헤살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들이 우리말을 헤살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요즘 우리말 사랑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은 최소한 국어기본법을 지켜주길 바란다.

 

서슬 퍼런 일제강점기 한 방명록에 거침없이 한글이 목숨이라고 쓴 외솔 최현배 선생의 뜻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조 기자 pine99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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