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12월 16일 오후(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1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12.14.-12.19.)에서 대한민국의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리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연등회>가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 온 포용성으로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점,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물고 기쁨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평가하였다. 특히, 우리의 <연등회>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제고하는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하였다.
이번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로서 올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 당선에 이어 무형유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나라는 모두 21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지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문화다양성과 인류 창의성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 우리 무형유산 현황 : 종묘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2009), 가곡, 대목장, 매사냥(2010),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남북공동, 2018), 연등회(2020)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등재 결정문(뒤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1. 대한민국이 연등회(번호 882)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하였음을 인지한다.
연등회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열린다.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초파일)이 가까워 오면 전국에 다채로운 연등이 밝혀진다. 본래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의식이었으나 현재 연등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봄철 축제다. 거리에는 다채로운 연등이 내걸리고, 사람들은 각자 만든 연등을 들고 축하 행렬을 위해 모여든다. 매년 열리는 축제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관불의식으로 시작된다. 그다음에는 연등을 든 사람들의 행진이 이어지며, 행진 뒤에는 참여자들이 모여 회향 한마당이 열린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만든 연등을 들고 자신들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 또한, 연등을 밝히는 것은 개인,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체를 부처의 지혜로 밝히는 것을 상징한다. 연등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주로 불교 사찰과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는데, 연등회 보존위원회가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연등회는 사회적 경계를 일시적으로 허무는 행복한 시간이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연등회가 사회를 단합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등재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등재신청이 다음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간주한다.
R.1: 연등회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이, 연등회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한다. 이는 연등회의 포용적 본질을 나타낸다. 연등회 중에 참여자는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활발한 참여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연등회는 일반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마당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회를 응집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연등회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은 해마다 열리는 연등회를 통해, 또는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강의, 훈련으로 전승된다.
R.2: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는 어떻게 ‘일반적인’ 연례행사가 무형문화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의 촉진이 더 다양한 협력을 끌어내고 소속감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화간 비교가 역동적인 전통과 창의성을 기릴 수 있는지를 강조할 것이다. 연등회에 참여하는 공동체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연등회를 어떤 종교의 특정한 행사가 아닌 살아 있는 유산의 요소로 인식하게 장려할 것이다. 시대를 지나며 바뀌어 온 연등회의 포용성은 국적, 인종, 종교, 장애의 경계를 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인도, 중국, 몽골, 스리랑카,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참여자들은 연등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R.3: 연등회는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정부와 참여 공동체에 의해 보호가 촉진됐다. 이러한 면에서 연등회 보존위원회의 역할은 특별히 말할 가치가 있다. 체계적인 교육, 연구, 기록화와 함께, 다양한 단체 연구기관이 연등회의 진흥과 보호 활동을 펼쳐왔다. 등재신청서에 제시된 보호조치를 통해 정부는 등재에 따른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응하려는 조치를 포함하는데 주목할만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예방적 보호조치는 연등회의 과도한 인기, 획일화, 연등회의 전승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R.4: 등재신청서는 관련된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등재신청서 기획과 준비의 각 단계에 참여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연등회의 전승자와 다양한 공동체들이 등재신청과정 전체에 대해 참여하였다.
R.5: 해당유산은 2012년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었다. 해당목록은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해당유산은 연등회 보존위원회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조사되고 정의되었다. 국가목록은 주기적 모니터링의 대상이 되어 문화재청에 의해 5년 주기로 다시 조사된다.
3. 연등회, 대한민국의 연등축제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결정한다.
4. 대한민국이 특정 무형유산의 대표목록 등재가 어떻게 무형유산 전체의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을 높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잘 준비된 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5. 대한민국이 연등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제안한 점 또한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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