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비대면 공청회 열려

2021.11.16 11:16:01

양성 교육과정 개정,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도입 의견 수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연구 공청회’를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연다. 한국어교원은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 자격을 부여하며, 국립국어원에서 자격 부여와 관련한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15년 사이 6만 6천여 명 자격 취득

 

2000년대 초반,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어교육이 확대되었고,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 868명이었던 자격증 취득자 수는 2021년 11월 현재 6만 6천여 명을 넘었고, 15년 동안에 무려 76배가 늘어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내적 성장 꾀할 때

 

2005년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한 번도 바뀌지 못했다. 변화된 한국어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원이 양성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진행(연구팀: 한국어교육학과협의회, 책임연구원: 한국외대 홍종명 교수)하였고, 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장에서 필요한 교수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수학점을 올려서 조정하고, 기존에 없었던 필수 교과목과 선택 교과목을 설정하는 데에 있다.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도입으로 운영 현황 파악, 양성 내실화 꾀해

 

한국어교원 양성기관도 515개(학위과정 267개, 비학위과정 248개)로 양적인 성장을 하였다. 지금까지는 강의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확인만 받으면 양성기관이 될 수 있었고, 정기적인 기관 재심사도 없어서 양성기관의 운영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웠다.

 

 

한국어교원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진 만큼, 양성기관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재심사 제도’ 연구를 추진(연구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박석준 교수)하여, 양성기관 첫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정기적인 재심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원 양성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청회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관련 발표 영상을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 장소원 원장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연구 비대면 공청회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달려온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내적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영조 기자 pine99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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