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06.21 11:10:02

전승공동체 맞춤형 지원 등 / 6.21. 공포, 7.19. 시행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과 생활관습 등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 전승공동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 전승공동체: 무형문화재를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지식 및 생활관습 종목을 전승하고 있는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승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모두 153종목 가운데 ‘아리랑’, ‘온돌 문화’, ‘장 담그기’ 등 관련 기・예능을 전승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공동체종목*은 모두 14종목이 있다. 문화재청은 이들 공동체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공연・전시, 체험・교육활동, 학술・경연대회 등)과전승활동 활성화사업(전승공동체 간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 전승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 공동체종목(14개):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떡 만들기, 갯벌어로

 

또한, 지난 1월 법률개정으로 “전승공동체” 용어가 법제화됨에 따라 종목과 전승주체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무형문화재 관련 용어도 개선한다. 이는 2015년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후 다양한 형태의 종목과 전승주체가 지(인)정 되었으나, 적합한 명칭이 없어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 보존회원 전체가 기・예능을 공유하는 보유단체인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는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로, ▲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한 종목”은 “공동체종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법령 개정 및 용어개선이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 등 공동체성 종목의 보호․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전승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성훈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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