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기준, 더욱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개선

  • 등록 2024.05.17 12:16:23
크게보기

표준시방서ㆍ품셈 개정 통해 현장 실무와 틈 좁히고, 이용자 편의 높여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춰, 국가유산 수리공사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8.8. 일부개정/ ’24.5.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그간 수리업계, 연구기관, 관리단체 및 소유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표준시방서: 공사의 기본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한 문서

* 표준품셈: 공사 예정 값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당 자재 및 인력 투입량

 

 

주요 개정내용은, ‘표준시방서’의 경우, 익산 미륵사터 석탑 복원 사업 등 오랜 기간, 석공사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석조문화유산 수리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시공 현장에서는 사용되지만, 표준시방서에는 빠졌던 절차 등을 보완하였다.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뜻풀이 또는 한자를 함께 기록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림자료를 보완하는 등 시공 실무와 시방서의 틈을 좁히고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표준품셈’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을 통해 기술자ㆍ기능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현장조사를 하여 마루 시공, 기단 시공 등의 품을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항목 순서를 조정하였다.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17일부터,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의 ‘행정정보’에서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성훈 기자 pine9969@hanmail.net
Copyright @2013 우리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등록일자 : 2015년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