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구렁이를 꼽았다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214종을 지정하고 있음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사는 파충류 가운데 가장 큰 대형종으로 몸길이는 1~2m 정도이며 등의 색깔이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 다양하며 배 부분은 황백색, 회백색이나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나타나기도 한다. 구렁이는 숲, 시내, 민가 주변을 비롯해 해안가와 섬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5~6월까지 짝짓기를 통해 7~8월까지 약 8~22개의 알을 낳으며, 11월부터 땅속, 바위틈 등에서 겨울잠을 잔다. 주요 먹이원은 쥐, 다람쥐와 같은 설치류나 조류와 양서류까지 잡아먹는다.
기존 서식처의 파괴, 찻길 사고와 그릇된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의 이유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뺀 전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구렁이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I급으로 지정*한 뒤 2012년 이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 (1989년~)특정야생동식물 지정, (1998년~)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I급, (2012년~)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