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을 쳐서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신문고

  • 등록 2025.09.26 15:25:31
크게보기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5145]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년) 9월 23일 기록에는 “상왕이 승문고(升聞鼓)를 수강궁(壽康宮)에다 설치하여, 군사들의 억울한 실정을 풀게 하여 주라고 명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승문고(升聞鼓)’는 태종 때 처음 설치할 때는 등문고(登聞鼓)라고 불렀지만, 뒤에 ‘신문고(申聞鼓)’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조선시대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원통함을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것입니다.

 

신문고는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의 관청에 그 원통함을 고하고, 그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문고를 두드려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고, 접수된 원울한 사안은 사헌부가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 억울함을 펴게 하고,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로 인한 것은 북을 친 사람을 처벌하게 하였습니다.

 

 

신문고는 조선의 통치자인 임금과 벼슬아치가 그들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동시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사정을 알게 하고 억울한 일을 펴게 함으로써 선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청원ㆍ상소ㆍ고발 시설로서 제도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신문고가 대궐에 설치되었고, 엄격한 신문고 운영 규정은 물론 나라의 통치력과 관련되어 소수 지배층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여 문제가 되었으며, 문종 임금 이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pine9969@hanmail.net
Copyright @2013 우리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2. 그린오피스텔 306호 | 대표전화 : 02-733-5027 | 팩스 : 02-733-5028 발행·편집인 : 김영조 | 언론사 등록번호 : 서울 아03923 등록일자 : 2015년 | 발행일자 : 2015년 10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 163-10-00275 Copyright © 2013 우리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ine99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