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

유족이 없는 무연고 무덤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비도 지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17)

2020.03.20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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