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문자생활 위한 「점자법」 시행

  • 등록 2017.06.04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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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 지원받을 점자출판 시설 요건 분명히

[우리문화신문=이나미 기자]  점자법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530()부터 시행됐다. 점자법은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6529, 제정공포되었다. 시행령에는 실태 조사의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담겨 있다.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세부 사항 제시

점자 관련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자 관련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점자법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하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규정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점자법에서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 기준 마련


 

점자가 널리 보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자출판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자출판을 담당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문자권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점자법시행령에서는 이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기준과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나미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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