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산 목조주택 지을 때 최대 1억 융자 지원

  • 등록 2018.08.11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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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산촌인 대상 연2.0% 금리, 5년 눌러두고 10년 갚아나가는 조건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국산목재를 쓴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때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는 세대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눌러두고(거치) 10년 갚아나가는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사람으로, 모은넓이(연면적) 150㎡보다 작은 목조주택을 지을 때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를 쓰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류는 ① 목조주택 지원 신청서 ② 부지 조서 및 신청자 증명서류(해당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토지대장, 토지 사용승낙서) ③ 위치도, 배치도 및 현황 사진 ④ 설계도ㆍ서(설계서, 설계도면 등) ⑤ 사업비 조달 및 지출계획서 등이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재료인 나무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목조주택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목구조편을 새로 만들었다. 신설된 목구조 기준에 따라 설계 때 구조안전 확인에 더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목조주택을 새로 지을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영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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