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2.11.25 11:34:37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전시동물 복지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나머지 3개 법률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뒤 3년 뒤부터 시행된다.

 

먼저,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ㆍ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그간 동물원ㆍ수족관은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어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고,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 [동물원]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가축만 전시하는 시설은 제외)

[수족관] 해양ㆍ담수생물을 용량이 300m3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수조에 전시

 

<동물원ㆍ수족관 허가제 전환>

 

이에 동물원ㆍ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ㆍ안전관리 계획,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법 공포 뒤 6년 안에(2028년 12월까지) 개정법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 검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검사관은 동물 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업계 종사자를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시동물 복지 제고>

 

전시동물 체험 프로그램은 행동풍부화, 수의학적 훈련(긍정강화 훈련) 등과 연계*하여 국민이 야생동물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무분별한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로 인해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하위법령으로 금지되는 구체적인 체험행위를 규정할 예정이다.

 

* 동물의 건강검진에 필요하여 입을 벌리거나 팔을 내미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먹이 등 긍정적 보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며 설명

** 단일 먹이를 제한 없이 급여하여 전시동물에게 대사장애, 영양불균형 등 건강피해를 야기하고, 먹이주기 체험을 위해 장기간 굶기는 등 동물복지를 저해

 

또한, 동물원ㆍ수족관은 전시로 인해 폐사하거나 질병 발생 위험이 큰 종을 신규로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위법령에서 고래류를 신규보유 금지종으로 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류 21개체(’22.11월 기준)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전시용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야생생물법‘에서는 △동물원ㆍ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동물원ㆍ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금지>

 

동물원ㆍ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물원ㆍ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에게는 5년 동안(2027년 12월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

 

현행법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의 수입(반입)ㆍ수출(반출)ㆍ유통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등과 같은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이 다수 있어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하이에나와 같은 위험한 야생동물을 개인이 수입하여 반입하는 행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야생동물(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 32,880종 중 현행법상 관리체계가 있는 야생동물은 모두 13,210종이며, 19,670종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행 법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새롭게 정의했다. 이 가운데 안전성이 입증되어 국내 수입ㆍ유통이 가능한 종(백색목록*)을 지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ㆍ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질병ㆍ생태계위해 우려가 낮은 종만 수입ㆍ유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특성을 가지며, 최근 유럽연합 등 선진국 도입 증가추세, 환경부령에서 규정할 예정

 

또한, 야생동물 유통(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제를 신설하고, 야생동물 대상 영업*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 및 영업자 준수의무** 사항을 도입하여 국내로 수입ㆍ반입되어 유통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ㆍ감독 능력을 강화하며 야생동물 유기 문제 등으로부터 생태계ㆍ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수입ㆍ생산ㆍ판매ㆍ위탁관리업

** 보건관리, 판매기록 작성ㆍ보관, 야생동물 보호ㆍ위생 교육이수, 관리책임자 선임 등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이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신고수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받고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장이 협의 기간 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은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신고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 신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내 행위관련 신고를 받은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또한,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신청한 때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여부를 통지하고, 처리기한 안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여기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한영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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