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성은 죽어서도 시집귀신이 되어야 한다?

  • 등록 2015.05.20 0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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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013]

[한국문화신문 = 김영조 기자]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지정조격(至正條格)》에 이르기를 ‘사위가 장인을 욕하면 그 아내가 이혼한다.’ 하였는데 지금 한환은 장인을 이미 때렸으니, 이는 한환이 조지산을 장인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이고, 조지산도 한환을 기꺼이 사위로 여기지 않은 것이며, 한환의 부부도 부부로 서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이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 할 수 없이 이혼시키자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환은 외방에 귀양보내고, 그 아내는 이혼시키라”.

이는 《성종실록》 21년 11월 4일 치 기록입니다. 사위가 아내와 장인을 때린 죄를 물어 나라가 나서서 부부를 강제 이혼시키고 유배까지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조선시대 여인들은 남편에게 매를 맞아도 출가외인이기에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아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여성이 이혼은 물론 네 번까지 혼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나올 정도입니다.

태종은 사헌부에서 영돈녕부사 이지가 죽은 중추원부사 조화의 처를 아내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탄핵하자 처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서로 혼인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면서 여성의 재혼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당시는 부부가 합의이혼 할 수도 있었고 이때는 <기별명문(棄別明文)>이라는 이혼장에 도장을 찍으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집을 가도 친정에서 가져온 재산은 자신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기고 아들딸 구분 없이 상속도 받았기에 여성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 여성의 재혼을 막은 "과부재가금지법" 이 있는 《경국대전》

그러던 것이 성종 때 《경국대전》에 “과부재가금지법”이 오르면서부터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부재가금지법”에는 여자는 한 번 시집가면 평생 재가하지 말아야 하며, 재가한 사대부 여자들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야말로 여성들을 억압하는 악법이었던 것입니다.

 

김영조 기자 pine99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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