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시대의 인물을 살피고 있는데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은 많겠지만 지금까지 다루어 온 사람 이외 몇몇 인물들을 요약해 정리해 보자.
곽존중(郭存中, ? ~ 세종 10년 1428)
조선 전기 태종, 세종 때의 문신. 세종 대마도 정벌 때 유정현의 종사관으로 참가하였다. 하등극사(조선 시대, 새로운 임금의 등극을 중국에 알리러 가던 사신) 등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예조참판, 중군동지총제, 경창부윤,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1396년(태조 5) 식년(式年, 과거를 보이는 시기를 지정한 해)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405년(태종 5) 경기도 수령관(首領官)으로 적성(積城: 지금의 파주)지방을 살폈다. 그 뒤 장령이 되고, 1416년 처음 설치된 단자직조색(段子織造色, 중국에서 나는 견직물(絹織物)을 짜기 위하여 설치한 특수 관아)의 별감(別監)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사인(舍人, 문하부에 속한 벼슬) 등을 역임하였다.
1419년(세종 1) 대마도 정벌 때 영의정으로 삼도도통사(三道都統使)가 된 유정현(柳廷顯)의 종사관이 되어 원정에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병조(兵曹)의 벼슬아치가 되었다. 1421년 동부대언(同副代言), 1423년 승정원지신사(承政院知申事)가 되었으며, 1424년 진향(進香, 영전에 향올리다)ㆍ진위(陳慰)ㆍ하등극사(賀登極使)를 겸하여 명나라에 다녀왔다. 1426년 예조참판이 되었고, 1427년 중군동지총제(中軍同智摠制)를 거쳐 경창부윤(慶昌府尹)을 역임하고 이조판서가 되었다.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 중국 사신이 더 머물길 청하다) 임금이, 사신이 장차 19일에 ‘길을 떠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머무를 것을 청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나, 전하께서 이미 후대(厚待)하셨고 또 더 머물기를 청하시니 장차 21일에 길을 떠나겠다."라고 하였다.(《세종실록》 6/7/14)
곽존중은 명에 다녀온 세종 6년 즈음 이후 중국사신 관계의 일을 많이 돕는다.
권진(權軫,공민왕 6년 1357 ~ 세종 17년 1435)
조선전기 찬성, 이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해 1377년(우왕 3) 21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해 촉망받았다. 당시 권세가인 염흥방(廉興邦)이 자기의 조카딸과 혼사를 맺고자 했으나, 권세가와 혼인하기를 거절해 염흥방의 미움을 사 여러 해 동안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 뒤 연해안 지방에 왜구의 노략질이 심하자 의창현령이 되어 민심을 안정시키고 폐단을 없애고 선정을 펴니, 당시 시중(侍中)이었던 이성계(李成桂)가 발탁해 전주판관으로 삼았다.
1398년(태조 7) 성석린(成石璘)이 평안도로 나가 민심을 수습할 때 특별히 천거해 오품 벼슬 ‘경력(經歷)’으로 삼았으며, 정종이 즉위하자 문하부 직문하(直門下)를 거쳐 지합주사(知陜州事)가 되었다. 1400년 조박(趙璞)의 옥사에 연루되어 영해 축산도(丑山島)로 귀양이었다가 얼마 안 되어 돌아왔다.
이듬해 태종이 등극하자 지형조사(知刑曹事)에 이어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를 지내고, 1406년(태종 6) 강원도관찰사에 부임해 선정을 폈다.
청렴함이 알려져 이듬해 대사헌에 발탁되었으며, 관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힘썼다. 그 뒤 경상도관찰사에 이어 1413년 충주목사를 지내고,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1417년에 형조판서에 오르고 그 뒤에 호조ㆍ이조 판서 등을 역임했다.
1426년(세종 8) 찬성(贊成)이 되었으며, 1430년에 이조판서를 거쳐 1431년 우의정에 올랐다. 세종 때 정인지(鄭麟趾) 등과 함께 목조(穆祖)부터 태종이 세자로 있을 때까지의 사적을 서술했으며,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 나라의 의례-儀禮에 관한 제도를 정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기구)의 제조(提調)가 되어 악률(樂律)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채(權採, 정종 1년 1399 ~ 세종 20년 1438)
조선 전기 문신으로 검토관을 거쳐 대사성이 되었고, 동부승지, 우부승지가 되었다.
태종 17년(1417) 19살에 생원이 되고, 같은 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였다. 세종 9년(14270 문과중시에 급제하여, 집현전응교(集賢殿應敎)가 되었으며, 이 해에 비첩(婢妾)을 학대한 죄로 부처(付處, 벼슬아치에게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던 형벌)되었다가 뒤에 석방되었다. 검토관(檢討官)을 거쳐, 1433년 대사성(大司成)이 되었고, 1435년 동부승지(同副承旨), 이듬해 우부승지가 되었다. 1438년 유호통(愈好通)ㆍ노중례(盧重禮)ㆍ박윤덕(朴允德) 등과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펴냈고, 이 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우승지가 되었으나 40살로 죽었다. 저서에 《작성도(作聖圖)》(권채가 권근의 《입학도설》과 주희가 편저한 《중용장구》ㆍ《대학장구》ㆍ《혹문》 등의 설을 참작하여 성인과 범인으로 니눠 해석한 유학서)가 있다. (두피디아)
(정부와 육조 판서에게 전폐와 미포를 사용할 방책을 논의하게 하다) 정부와 육조 판서, 좌의정으로 지내다가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난 맹사성(孟思誠)을 불러들여 전폐(錢幣)와 미포(米布)를 사용할 방책(方策)을 논의하게 하였는데 권채(權採)는 말하기를, "있는 것으로 없는 것과 서로 무역하는 것은 백성이 서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백은 한 자[尺] 한 치[寸]씩 잘라서 만들 수 없고, 곡식도 한 말[斗] 한 되[升]라도 헛되게 축낼 수 없는 까닭에 선왕께서 돈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물건으로서 쓸모 있는 물건을 융통하도록 하였으며, 형편에 따라 거두었다가 흩었다 하여 빈부를 고르게 하였으니 법을 세운 뜻이 진실로 심원(深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쓰는 법을 폐지하고 닷세 베만 쓰기로 하여 백성들이 하는 대로 놓아두면 이권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국가에서 전연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신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물며 돈 쓰는 법이 시행된 지 벌써 오래였고, 백성들도 모두 습관이 되어 마음이 정해져 있는데, 또 새 법으로 변경한다면 백성은 반드시 떠들썩할 것이니 쇠돈을 부어 만들어 동전에 보충해 쓰도록 할 것이며, 대장간을 크게 벌려서 백성을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20/2/14)
시장과 백성 그리고 화폐의 중요성을 잘 살피고 있었다.
김말(金末, 우왕 9년 1383 ~ 세종 10년 1464)
고려 말ㆍ조선 초의 학자. 본관은 선산(善山). 태종 17년(1417) 문과에 급제, 학유(學諭)로서 성균관 유생을 가르쳤고, 대사성(大司成)ㆍ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ㆍ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지냈다. 성리학에 뛰어나고 경서(經書)에 정통했으며, 김구(金鉤)ㆍ김반(金泮)과 함께 경학삼김(經學三金)으로 불리었다. (2002. 1, 인명사전편찬위원회)
김문(金汶, 미상 ~ 세종 30년 1448)
본관은 언양(彦陽)으로. 김륜(金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경직(金敬直)이고, 아버지는 김복생(金復生)이며, 어머니는 김도탁(金都卓)의 딸로, 무당이었다고 한다. 대표관직은 집현전직제학으로 저서로는 《자치통감훈의》, 《의방유취》가 있다. 《의방유취》는 의료기술ㆍ의료행위ㆍ복약방법ㆍ약품의 분류 등을 열거한 총론, 질병을 91문으로 나누어 기술한 병론(病論)과 연대순으로 열거한 의방(醫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학문에 증진하여, 세종 2년(1420)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에 들어갔다. 1435년 문명(文名)으로 집현전수찬(集賢殿修撰)에 뽑히었고, 이듬해 집현전부교리, 그 이듬해 집현전직제학으로 승진하였다.
이때 세종이 저화(楮貨 닥나무 껍질로 만들어 쓰던 종이돈)를 바꾸려 하자 이에 대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진언하였다. 1446년에 집현전이 항소(抗疏)하여 시사(時事)를 논할 때와 정창손(鄭昌孫)의 방면을 청하는 집현전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 비난받기도 하였다. 1448년(세종 30년) 사서(四書)를 뒤치는 사업을 주관한 공으로 벼슬이 내려지 것이 예상되었으나 갑자기 죽었다.
세조 1년(1455)에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추가하였다. 경사자집(經史子集)의 모든 분야에 밝았고, 특히 사학(史學)에 정통하여 궁중에 기거하면서 세종 때의 문운(文運)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역사를 거스르는 일로 정음청(正音廳)의 국문자(國文字) 보급계획에는 최만리(崔萬理) 등과 함께 반대하였다. 저서로는 왕명에 의해 이계전과 함께 펴낸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 및 신석조(辛碩祖) 등과 함께 편찬한 《의방유취(醫方類聚)》가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김자지(金自知, 공민왕 16년, 1367 ~세종 17년, 1435)
고려 우왕 때 과거에 급제하여 태종 4년(1404) 사헌부 집의가 되고, 1407년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가 되었는데, 태종이 대사헌의 상소에 따라 그를 처벌하려다가 그쳤다. 1408년 형조참의가 되었다.
그 뒤 1418년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 호조참판, 이듬해에 형조참판이 되고, 다시 예조참판을 거쳐 대사헌ㆍ원주목사가 되고, 1423년에는 평안도관찰사, 세종 8년(1428)에는 형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마침 동지총제(同知摠制) 성개(成槩)의 노비에 대한 오결사건(誤決事件)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형조의 기구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파직당하였다.
만년에는 개성부유후(開城府留後)가 되었다가 세종 14년(1434) 68살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학문이 뛰어나 음양(陰陽)ㆍ점(占)ㆍ천문ㆍ지리ㆍ의약ㆍ음률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였다. 배불론자(排佛論者)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상(喪)을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따르도록 여러 아들에게 유언할 정도였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세종시대의 인물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