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도박(賭博)놀이를 금지하라고 명하였다. 도대평(都大平) 등 16인에게 각각 장(杖) 80대를 때리고, 또 장용봉(張龍鳳)에게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그 스스로 서로 도박하여 얻은 물건은 관(官)에 몰수하였다. 대개 도박놀이는 고려 말년에 성행하였는데, 비록 큰돈이라도 하루아침에 도박하여 얻어서 벼락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경박한 무리가 요행히 따기를 바라고 이 짓을 하다가 처자(妻子)를 빼앗기고 가산(家産)을 탕진(蕩盡)하는 자가 있기에 이르니, 태조(太祖)가 먼저 그 놀이를 금지하였고,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이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듣고, 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여 체포하고 엄중히 금지하였다.”
이는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1414년) 5월 19일 기록입니다. 이때로부터 400년 가까이 된 정조 15년(1791) 9월 19일 《정조실록》 33권 기록에도 투전이 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조 때의 학자 성대중(成大中)이 쓴 《청성잡기(靑城雜記)》에 보면 투전은 명나라 말기에 역관 장현이 북경에서 들여왔다고 합니다. 또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에도 사람들은 투전 말고도 골패, 바둑, 장기, 쌍륙, 윷놀이를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 때 문신이자 학자인 윤기의 책 《무명자집(無名子集)》에 나오는 “투전자(投錢者)”란 시를 보면 투전하다가 아내의 치마를 벗겨가고, 솥까지 팔아먹어서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정조 15년 9월 16일 문신 신기경은 투전을 금하고, 투전을 팔아 이익을 얻는 사람 역시 엄격히 벌을 줄 것을 상소했고 이에 정조는 법으로까지 금지했지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배를 피우지 않고 투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사람이겠는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지요. 예나 지금이나 도박에 빠져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