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개수실록(현종실록을 완전히 뜯어고친 것) 19권, 9년(1668) 10월 3일 자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판부사 정치화가 의논드리기를, “죄인 비희가 평소
시부모에게 불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미가 화병이 나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말이 남편인 유진의 공초(신문기록)에서 이미 나왔고 (중략) 도리와 법을 참작하여
죽이지는 말고 유배를 보내는 게 맞을듯합니다.” 또 형조가 아뢰기를, “유진은 집안을
잘 단속하지 못하였고, 또 처를 위해서 앞뒤로 감싸준 죄가 있으니, 한 해 동안
유배를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를 보면 조선시대엔 시부모를 화병에 이르게 하여 죽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질 때는
그 며느리는 물론 집안 단속을 잘못한 남편까지 유배를 보냈는가 봅니다. 다만,
남편은 다른 죄와는 달리 1년이란 짧은 기간을 정하여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