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한국여론 이분화’ 보도

2021.06.08 22:15:08

[맛있는 일본이야기 604]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6월 8일 자 아사히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라면서 이번 일로 한국 사회가 양분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8일 사설을 들어 “전례 없는 혼란이다.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온 문재인 정권과 초법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책임이다. 그동안 원고 승소를 이끌어 온 사법부의 흐름을 비판하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보성향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인용하여 “(이번 판결은)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한미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지적하는 등 정치 외교적 판단을 담고 있어 비약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징용 기업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정서 사이에서 1ㆍ2심과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면서도 이를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라는 빈협약 제27조를 수용했다. 이는 과거 1ㆍ2심 판결로 돌아간 셈이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번 법원 판결은 법률론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제, 안보, 국제적 평가 등에 대한 가치판단을 한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평가했다. 아울러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무상자금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공헌했다고 지적,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문제 말고도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가 있음을 들어) “만약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한국이 승소하더라도 얻을 것이 없거나 한가지라고 패소한다면 국익에 치명적인 위해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성향의 한국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번 판결은 당혹스러운 논리이며 나이 든 원고들의 구제에 다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생생히 보도했다.

 

더 나아가 대기업 법무법인(로펌)의 간부 말을 인용하여 “국제법이나 국제 관계를 생각하면, 이번 지방 법원 판결의 논리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법이 정치에 좌우되기 쉽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법무법인 간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고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지법 판결의 역사관은 문 정권의 것과 상충한다. 보수적인 신조를 지닌 있는 재판관이 보수적인 논리로부터 끌어낸 것 같다”라는 아사히신문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다.

 

 

이윤옥 기자 59y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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