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란 말은 ‘경영주발 악재’로 쓰자

2021.08.04 11:58:13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제시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오너 리스크’를 대신할 쉬운 우리말로 ‘경영주발 악재’로 꼽았다. ‘오너 리스크(owner risk)’는 대주주(지배 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뜻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새말이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문체부와 국어원은 ‘오너 리스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영주발 악재’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꼽은 말 말고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바꿈말이 있다면 쓸 수도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조 기자 pine99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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