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빛다큐멘터리ㆍ류가헌, ‘세계분쟁지역 사진전’ 연다

2022.05.26 11:19:07

전쟁 국가 취재 보도를 ‘허가제’로 통제하는 유일한 나라 사진가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루]  한국 사진가는 올해 2월 일어난 우크라이나전쟁 ‘현장’에 갈 수 없었다. 국내 언론사 기자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것도, 개전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쟁은 그 어떤 국제뉴스보다 신속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각국의 사진가들이 취재하고 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을 때, 우리나라 언론과 사진가는 현지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 국민의 눈과 귀는 외국의 보도에 의지해야 했다.

 

이는 한국의 사진가가 외국의 사진가나 외신 기자보다 사진을 잘 찍지 못하거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국가에 대한 취재 보도를 ‘허가제’로 통제하는 나라로서, ‘여권법 제17조’로 인해 아예 현장으로의 접근 자체가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2007년 여권법 제17조 ‘여행금지 및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한국은 국제 분쟁뉴스의 대부분을 외신에 의존해왔다. 이는 국내 언론의 전쟁 취재ㆍ보도 시스템 부재와 전문성 결여로 이어졌다. 특히 중요한 사건 현장의 목격자로서 현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세상에 전파하고, 역사적 증거로 남겨야 하는 다큐멘터리사진가에게 취재 통제는 죽음과 같은 제약이다.

현장 취재는 오롯이 개인 취재진과 사진가의 역량임에도 국가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으로 과도한 간섭을 하여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언론과 다큐멘터리 사진은 후진화를 면하기 어렵다.

 

이에 <온빛다큐멘터리>와 <류가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장을 취재해 그 진상을 알리고자 노력해 온 언론인들과 사진가가 겪는 어려움을 공론화고, 문제가 된 여권법의 개선을 도모키 위한 ‘세계 분쟁지역사진전’ <금지된 현장>을 공동으로 기획해 연다.

 

 

 

 

인도네시아 내전 사진으로 1999년 월드프레스포토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사진가 성남훈을 비롯한 김상훈, 박종우, 박하선, 신제섭, 유별남, 이유경, 장진영, 정은진, 조진섭, 최형락, 태상호 등 12명의 사진가와 분쟁지역을 취재한 방송 제작자 강경란, 김영미 PD가 영상으로 참여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이 일어난 뒤, 한국 사진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현장을 취재했으나 돌아온 후 여권법 위반 혐의에 처한 장진영의 사진도 공개된다.

 

전시는 5월 31일부터 2주 동안 이어지며, 6월 3일 금요일 4시에 토론회(심포지엄)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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