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시대의 인물을 살피고 있는데 세종을 도와 세종르네상스를 만든 인물은 많겠지만 지금까지 다루어 온 사람 이외 몇몇 인물들을 요약해 정리해 보자. 많은 경우 그 사람의 공덕은 졸기(卒記)에 잘 나타나 있다. 물론 당대의 평가라 숨은 공적과 평가는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경우도 생기게 될 수 있다.
김점(金漸, 공민왕 18년 1369~ 세조 3년 1457)
조선 세종 때의 중신(重臣)으로 태종의 후궁 숙공궁주 김씨의 아버지다. 아버지는 공민왕 때의 문신 김린(金潾)이다. 김점은 이성계가 고려 구벌 인재를 가려 뽑을 때 장군으로 천거되어 중용된 뒤 4대에 걸쳐 관로(官路)에 진출했다.
태종 말년 명나라에 성절사(청나라의 황제ㆍ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던 사절)로 북경에 다녀왔다. 그는 명나라가 남경(南京)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중국으로 건너간 조선 첫 사신이다. 귀국 뒤 주로 명나라 사신을 모시는 외교 관련 업무를 자주 맡아 처리했다.
그는 좌참찬(左參贊)으로 있으면서 세종에게 모든 정사를 친히 처리할 것을 조언하기도 하였으나 허조(許調)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세종 즉위 초에 호조판서, 형조판서를 지낸 다음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다. 다시 내직(內職)으로 지돈녕부사에 임명되었으나 평안감사 재직 시에 일어난 비리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이에 당시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그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상왕 태종과 세종은 김포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정도로 무마하였다. 그 까닭은 그가 4대에 걸쳐 일관되게 충성을 다했다는 점, 그의 부인 권씨가 명나라 영락제의 모친 권마마와 혈연관계에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말년을 조용하게 보내던 그는 세조 3년(1457) 89살의 나이로 경기도 김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세조는 호강(胡剛)이라는 시호를 내렸다.(참고 :위키백과)
김한로(金漢老, 공민왕 7, 1358 ~ 미상)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아버지는 김자빈(金子贇)이고, 태종의 장남인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장인이다. 1383년(우왕 9) 문과에서 장원급제해 예의좌랑(禮儀佐郎)을 지냈다. 조선 개국 뒤 태종과 동방(同榜, 같은 때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함께 적힌 사람)이라는 인연으로 태종의 우대를 받았다.
1407년(태종 7) 세자 양녕대군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에 오르고, 이듬해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9년(태종 9) 예조판서가 되고 광산군(光山君)에 봉해졌으며, 이어 대사헌ㆍ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ㆍ예문관대제학 겸 판의용순금사사ㆍ의정부찬성(議政府贊成) 등을 지냈다.
세종 7년(1425) 5월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을 위한 사초 수집 때 화재 탓으로 사초를 제출하지 못해 백은(白銀) 20냥과 자손금고(子孫禁錮)의 처분을 받았다. 양녕대군이 특별히 세종에게 용서를 청했지만, 징은(徵銀)만 면제받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남재(南在 충정왕 3년 1351 ~ 세종 1년 1419)
조선의 개국공신. 이색(李穡)의 제자. 진사에 급제하고 좌부대언(左副代言, 승정원에 소속된 관직)까지 지냈다. 동생 은(誾)과 같이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에 힘썼으나, 1392년(태조 1) 포상을 피하여 지방에 있었다. 1394년(태조 3)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398년(태조 7) 제1왕자의 난 때 동생 은이 주살되었으나 재는 이에 관련되지 않았으므로 태종이 즉위하자, 조준(趙浚)과 함께 세자의 스승이 되었고, 경상도 관찰사 등을 거쳐 우의정으로서 의령 부원군(宜寧府院君)에 봉해졌고, 영의정까지 지냈다. 경제에 밝고 산술을 잘하여 당시 남산(南算)이라 불렸다. (네이버 인명사전, 2002)
또한 나라 안팎을 드나들어 경세제민(經世濟民)하는 재간이 있었다. 〈고려가 조선으로〉 세상이 바뀔 무렵에 〈태조를〉 추대하는 모략이 남재한테서 많이 나왔다.
여러 번 벼슬이 승진하여 우의정에 이르고 부원군에 봉하게 되었는데, ... 이때 이르러 병으로 죽으니, 나이 69살이었다. ... 그가 젊었을 때는 집이 가난하여 종 하나 말 한 필이었으며, 합문 지후(閤門祗候, 고려 시대 조회(朝會)ㆍ의례(儀禮) 등 국가 의식을 맡아보던 합문 소속의 관직)로서 아홉 해나 승진하지 못하니, 그의 장인도 그를 예로써 대하지 않았다. 개국 공신이 되자, 세도를 믿고 남의 노비를 많이 탈취하였다.
그 까닭에 만년에는 재산이 제법 부유하였다. 또 그 아우 남실(南實)과 살림을 다투어서 종신토록 화목하지 못하였으며 남실은 아침밥을 겨우 먹는데도 구휼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1/12/14)
남재의 졸기에는 그의 나쁜 점도 가감 없이 쓰여 있다.
박신(朴信 공민왕 11년 1362 ~ 세종 26년 1444)
조선의 정치가. 1385년(우왕 11) 문과(文科)에 급제, 사헌부규정(司憲府糾正)을 거쳐 예조ㆍ형조의 정랑(正郎)을 역임. 조선 초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1399년(정종1) 형조전서(刑曹典書)가 되고 1400년 태종이 즉위하자 한성부윤을 역임하였다. 1405년(태종5) 참지의정 부사를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어 언사(言事)로써 임금의 비위에 거슬려 아주현(牙州縣, 거제지역의 옛 지명)에 귀양 갔다가 이듬해 동북면 도순문찰리사에 기용되었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으나 선공감 제조(繕工監堤調)로 있을 때 선공감관리가 저지른 부정(不正) 사건에 관련되어 통진현(通津縣)에 유배(流配 : 1419~32)되었다. (인명사전, 2002. 1. 10, 인명사전편찬위원회)
세종 26년(1444)의 박신의 졸기를 보자. 전 이조 판서 박신(朴信)이 졸하였다. 을축년에 과거에 뽑혔고, 태조가 즉위(卽位)하였을 때는 그에게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칭호를 주었으며, ... 을유년(세조 11)에는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가 되었다가 곧 다시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 세종(世宗)이 왕위를 이은 뒤에 다시 이조 판서에 임명되어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로 되었더니, 선공감 관리의 불법(不法) 행위의 공사(供辭)에 관련되어 통진현(通津縣)에 귀양살이 한 것이 모두 13년이나 되었다. 임자년에 소환(召還)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 83살이다.
박신은 타고난 성품이 관후(寬厚)하고 풍채와 위의(威儀)가 대단히 뛰어났다. 통진현의 서쪽에 갑곶(甲串)이라는 나루가 있었는데, 오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속을 수십 보 걸어가야 비로소 배에 오를 수 있고, 또 배에서 내려서도 물속을 수십 보 걸어가야 언덕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릴 때면 길 다니는 나그네들이 더욱 고통을 당하였는데, 신(信)이 재산을 의연(義捐)하고 고을 사람들을 이끌어 양쪽 언덕에 돌을 모아 길을 만들었더니, 길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공로를 힘입고 있다고 한다. (《세종실록》26/윤7/12)
졸기는 그의 공덕을 칭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