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일본은 강제로 체결한 한일협정서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에 강제로 빚을 얻도록 합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외교 고문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고문들은 대한제국의 재정, 금융, 화폐 제도 등을 재편하여 식민 지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지요. 그러면서 1906년, 1,300만 원이던 일본에서 빌려온 빚이 1년 만에 1,84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의 하나로 국채보상운동이 펼쳐졌지요.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제안된 것은 1907년 1월 29일 광문사 문회(文會) 특별회였는데 이 자리에서 서상돈은 모든 국민이 금연으로 돈을 모아 국채를 보상하자고 제의했고, 참석자들이 이에 찬성하면서 즉석에서 2,000여 원이 모금됐지요. 이렇게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전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전국 곳곳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국채 1,300만 원은 우리 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다. 2,000만 민중이 3달 기한으로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마다 매달 20전씩 거두면 1,300만 원이 될 수 있다. 설령 다 차지 못 하는 일이 있더라도 1원부터 10원, 100원, 1,000원을 출연하는 자가 있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1907년 2월 21일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국채보상(國債報償) 취지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국채보상운동은 결과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일본은 보상운동을 ‘국권 회복을 꾀하는 배일(排日)운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총합소 회계를 맡은 대한매일신보사 총무 양기탁(梁起鐸)을 국채보상금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이 신문사 발행인인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의 나라 밖 추방 공작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운동은 상당 부분 위축됐으며, 1907년 3월 이후 1908년 7월까지 보상운동으로 모은 돈은 2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제 강점 직후 모금액 전부를 경무총감부에 빼앗기면서 이 같은 계획은 수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