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발행인] 오늘은 일제에서 광복된 지 78돌을 맞는 날이다. 이 78돌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일보 2023년 8월 11일 치에 "이승만은 나라 세운 초대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보면 보훈부 막민식 장관은 "이종찬 광복회 회장도 이승만기념관 건립에 대해선 대찬성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일까? 2023년 8월 1일 남도일보를 보면 이종찬 회장이 대담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반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또 이종찬 회장은 광복회장 취임사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 발행한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돼 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한 거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기에 광복회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종찬 회장에 따르면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세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앞 한국일보의 기사에 보면 박민식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그럴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공이 90%, 과가 10%라고 본다. 우상화라는 표현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의해 탄핵받았으며, 4·19혁명 이후 국민에게 쫓겨 하와이로 달아난 사람이 어찌 공이 90%인 국부일 수가 있느냐고 반박한다.
이에 더하여 6·25전쟁 중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방송하고 자신은 한강다리를 폭파한 다음 달아난 것을 지적하면서 국부란 사람이 이렇게 국민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은 어찌 볼 것이냐 묻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1949년 6월 26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상징 백범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에 이승만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 여기에 분명히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가?
박 장관의 말처럼 이승만의 공과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에 대한 잘못이 분명한 사람에게 국부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가? 국부라 부르려면 국민 대다수가 국부로 인정해야만 한다. 장관 한 사람의 생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하고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헌법 전문은 다음처럼 명기돼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제 우리는 광복 78돌을 맞아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에 따라 이승만은 국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