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할 수 있다

  • 등록 2022.03.15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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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월 15일부터 순환자원 인정 허용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값어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불태우고 묻는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소각ㆍ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 커피찌꺼기 1톤 소각 시 탄소 배출량 338kg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어, 늘어난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 2012년 9만 3,397톤 → 2019년 14만 9,038톤 추정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020)

 

환경부의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해 왕겨ㆍ쌀겨에 이어, 커피찌꺼기도 폐기물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신청 대상을 사업장폐기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커피찌꺼기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펠릿에 견줘 발열량이 크게 높은 것을 고려하여, 지정된 용도* 외에 바이오 연료로 쓰는 경우에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라 ①사료, 비료, 목재제품, 활성탄ㆍ흑연 관련제품의 원료로 사용, ②사료ㆍ비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농업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만 순환자원으로 인정 가능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물론, 커피찌꺼기가 배출자로부터 유통업자를 거쳐 재활용업자 등에게 간접 공급될 때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신규 재활용 용도․방법 등에 대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예측ㆍ평가한 뒤 안전성이 확인되었을 때 재활용 하도록 하는 제도

 

한편 가맹(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 전문점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전국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가맹본부 소재지의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때 가맹본부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유역(지방)환경청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 관할청에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하며, 현장조사 등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각 관할청의 협조를 받게 된다.

 

가맹본부가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의 성상이 유사한 점을 생각할 때 공정ㆍ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물론, 육안검사도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커피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커피찌꺼기가 버려지는 대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영 기자 sol11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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